Terms of Service
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 · 2026년 5월 20일
본 약관은 백미락(이하 '회사')이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운영하는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가맹점·매니저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의 당사자는 입점 가맹점입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백미락(bmirak.com 및 관련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입점·결제 중개·포인트 적립·추천 보상·매니저 영업위탁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회원·가맹점·매니저)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제공하는 가맹점 입점·결제 중개·포인트 적립·추천 보상·매니저 영업위탁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로, 가맹점 결제 시 포인트 적립과 추천 보상(최대 3대)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가맹점"이란 회사 플랫폼에 입점하여 회사와 입점·결제 중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회원과의 거래 당사자입니다.
- "매니저"란 회사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영업을 수행하고 영업위탁 수수료를 받는 개인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유사 모델).
- "포인트"란 회원이 가맹점 결제 시 환원받는 사이트 내 결제 수단으로, 현금 환급되지 않으며 사이트 내 가맹점 결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추천 보상"이란 회원이 직접 추천한 신규 회원의 결제 시 발생하는 최대 3대(3세대) 한정 포인트 보상을 말합니다.
- "추천 코드"란 회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발급받는 고유 코드(6자리 영문·숫자)를 말합니다. 회원 1인은 본인 인증을 통해 1개의 추천 코드만 발급·운영할 수 있습니다.
- "추천트리"란 회원이 본인의 추천 코드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입시킨 하위 회원으로 구성된 영업조직 구조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란 본 약관 제12조에 따라 회원의 사망 시 추천트리를 양수할 자로 지정된 회원의 법적 직계존속 1인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회원 가입)
- 이용 희망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원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입력은 필수입니다. 추천인 코드는 가입 완료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자, 허위 정보로 신청한 자, 과거 회사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사의 지위 (통신판매중개자))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가맹점과 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거래의 당사자는 입점 가맹점이며,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한 상품·서비스 정보, 거래 조건, 약속한 환불 정책의 정확성·완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가맹점 입점 심사, 결제 중개(외부 PG사 경유), 분쟁 처리 지원 등의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6조(포인트 적립 및 추천 보상)
- 회원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테고리별 적립률에 따라 포인트가 환원됩니다.
- 회원이 추천한 회원의 결제는 본인에게 최대 3대(3세대) 한정 추천 보상 포인트로 환원됩니다. 추천 보상은 본인 결제(1대)와 직접 추천한 회원(2대)·그 회원이 추천한 회원(3대)까지의 거래에 적용되며, 4대 이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 1인은 본인 인증을 통해 1개의 추천 코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일인 중복 가입은 차단됩니다. 가족·지인을 통한 별도 회원 가입은 각자의 본인 인증 하에 별개의 회원 자격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는 사이트 내 가맹점 결제에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환급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는 적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 회사는 결제 적립률·추천 보상률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원 보상 합계는 회사 결제 중개 수수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제7조(매니저 영업위탁)
- 회원 중 회사와 별도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니저"가 되어 가맹점 모집·관리 영업을 수행합니다 (보험설계사 유사 모델).
- 매니저는 등급(Level 1/2/3)에 따라 본인이 모집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영업위탁 수수료로 지급받습니다.
- 매니저 영업위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위임·도급 계약입니다.
- 매니저 활동·등급·수수료 세부사항은 별도의 「영업위탁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외설적·폭력적·반사회적 게시물 게시
-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방판법·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행위 및 사행성 거래 유도
제9조(청약철회 및 환불)
회원의 청약 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회사의 「반품·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디지털 콘텐츠, 사용 개시된 서비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당사자는 가맹점이므로 환불의 직접 책임은 해당 가맹점에 있으며, 회사는 분쟁 해결을 중개·지원합니다.
제10조(회사의 면책)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 서비스 정보의 정확성, 거래 이행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가맹점이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함으로 발생한 손해, 회원이 본인 책임으로 서비스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 및 회사와 회원·가맹점·매니저 간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추천트리 상속인 지정 (회원 사망 시))
회원은 본인의 사망 시 본인이 보유한 추천트리(직접 추천한 하위 회원으로 구성된 영업조직)를 양도할 상속인 1인을 사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는 회원 사망 시 추천트리의 처분 및 미지급 영업수당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지정 가능한 상속인의 범위 — 회원은 본인의 법적 직계존속 1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친·양자 관계 모두 포함합니다.
- 부모 (친부모 및 양부모)
- 조부모 (친조부모 및 양조부모)
- 증조부모
- 지정 불가 대상 — 다음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제한을 수용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 등)
- 배우자 (법률혼·사실혼 불문)
- 형제자매 및 방계혈족
- 인척 (사위·며느리·시부모 등)
- 상속인의 자격 요건 — 지정 상속인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정식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자
- 회사 가입 후 100일 이상 경과
- 회원의 상속인 지정에 대해 본인인증 후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 상속 권리의 발효 시점 — 상속 권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발효됩니다.
- 회사 시스템에 상속인 지정이 등록되고 상속인이 동의한 후 100일 경과
- 회원과 상속인 간의 법적 가족관계가 형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 지정 변경 — 회원은 상속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한을 따릅니다.
- 최초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변경 가능
- 변경은 평생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시 제4호 가목의 100일 발효 기간이 새로 기산됨
- 변경 시 직전 상속인에게 자동 알림이 발송됨
- 미지정 사망의 처리 — 회원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제4호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회원의 추천트리는 회사가 회수합니다. 사후 상속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본 항은 사망의 원인이 사고·재해·돌발성 질병 등 회원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상속 불가 — 상속을 통해 양수한 추천트리 부분은 양수인 본인의 사망 시 재상속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직접 영업하여 형성한 본인 트리 부분과 양수받은 트리 부분은 회사 시스템상 별도로 추적되며, 양수인 사망 시 양수받은 트리 부분은 회사가 회수하고, 본인이 직접 형성한 트리 부분에 한하여 본 조에 따른 상속이 가능합니다.
- 회수 트리의 처분 — 회원의 사망 또는 본 조 위반으로 회사가 회수하는 추천트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회수된 트리의 하위 회원들은 회사가 직접 보유합니다.
- 회수 회원이 차지하던 1단계 영업수당 분배분은 회사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 상위 라인의 영업수당 분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사망 신고 및 동결 — 회원 사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회원의 법정상속인 누구나 사망진단서와 본인인증으로 사망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회원의 추천트리는 동결됩니다 (신규 하위 회원 가입 차단, 영업수당 정산 보류).
- 동결 후 90일 이내에 지정 상속인이 상속 실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트리는 자동으로 회사에 회수됩니다.
- 사망 신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회원의 피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 미지급 영업수당의 처리 — 회원의 사망 시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영업수당은 지정 상속인 1인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다른 법정상속인의 분배 청구가 있는 경우 지정 상속인과 직접 협의하며, 회사는 분배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등급 산정의 분리 — 양수받은 트리 부분은 양수인의 매니저 등급(Level) 및 VIP 등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수인이 직접 영업하여 형성한 본인 트리 부분만 등급 산정에 반영됩니다. 단, 양수받은 트리에서 발생하는 영업수당 분배는 정상적으로 수령합니다.
- 법적 성질의 명확화 및 회사의 면책 — 추천트리는 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시스템 내의 자격이며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만 양도됩니다. 사망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영업수당은 본 조 제10호에 따라 지정 상속인 1인에게 일괄 지급되며,회사는 동 일괄 지급으로써 회원에 대한 미지급 영업수당 채무 일체를 완전히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정상속인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그 분할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정 상속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지정 상속인을 상대로 가지는 분할청구권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